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운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 등(이하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들(이하 “매각주체”)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매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주체)
① 매각주체는 매각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가회계 또는 기금의 소관 국가기관, 운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매각대상자산에 대해 매각주체가 두 기관 이상인 경우는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지분이 많은 기관이 매각주체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각주체에 대해 위탁, 협약 등 계약관계를 통해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매각이 확정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 및 자산의 매각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한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매각추진의 기본원칙)
① 매각주체는 매각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업무를 진행한다.
② 매각주체는 매수참여자 범위의 확대, 매각대상자산별 특성에 따른 매각 방식의 선택, 시장상황을 고려한 물량 및 시기조절 등 다양한 매각전략을 통해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매각주체는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안위 및 시장경쟁 질서에 대한 영향, 해당기업 및 관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산업정책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매각자문단의 설치)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매각관련 심의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운영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원 중 매각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별도 구성된 「매각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매각자문단은 매각주체 및 매각주간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매각 진행상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장 매각대상자산의 매각
제7조(매각절차)
① 매각주체는 매각주간사 선정, 매각예정가격 산정, 매각공고, 예비입찰, 입찰적격자(Short-list)의 예비실사,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정밀실사, 최종협상 및 본계약 체결 등의 순서로 매각을 진행한다.
②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한다.
③ 전항의 절차 등은 매각대상자산의 특성 및 매각방식에 따라 축소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제8조(매각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① 매각주체는 매각업무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자문기구로서 「매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위원회는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매각주체가 동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동 기구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매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매각주간사 및 기타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최종협상 및 본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매각주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7 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산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매각주체의 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매각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상자산별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위원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관련법령 및 통상적인 관행 등에 따른다.
⑧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각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매각주간사 선정 등)
① 매각주체는 매각대상자산의 예상 매각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매각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1.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평가가 어려운 자산․부채를 보유한 경우
2. 잠재적 인수자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경우
3. 인수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매각주체는 매각주간사 선정기준을 최종용역제안서 접수 이전에 수립하며, 용역수수료, 매각관련 자문실적, 참여인력의 능력 및 경험, 추진일정 등 매각계획의 적정성,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의 충실도 등의 제반 요소들을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③ 매각주체는 필요할 경우 매각주간사 이외에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매각주체는 매각을 촉진하고 매각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결과에 따라 매각주간사에게 일정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매각주간사와의 계약시에 미리 확정한다.
제10조(매각주체의 직접 매각)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지 않은 매각대상자산은 매각주체가 직접 매각을 추진하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1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예정가격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외부전문기관(매각주간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실사 및 매각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유재산법령의 관련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
② 매각대상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매각주체는 제 3의 전문기관에 그 선정을 의뢰하는 등 가격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매각대상자산을 2회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매각되지 않을 경우, 매각주체 및 수탁기관은 3회차 입찰 부터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최초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제안서 접수) 매각주체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매각대상자산의 인수의사, 인수능력 및 자격, 인수 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 투자펀드의 경우 실질투자자 및 운용사)의 인적사항, 법적성격, 의사결정기구, 구성원간 업무협약서, 최대주주 등 인수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2. 인수자금 조달의 구체적 계획 및 그에 관련된 증빙 서류
3. 인수목적, 인수 후 사업계획 등 경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제13조(입찰참여 제한 등)
① 매각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1. 매각측 자문사(매각주간사, 실사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 외부자문기관 포함) 및 이들 기관과 업무상 계열 관계가 있는 기관
2. 매각주체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사모펀드 포함) 관계에 있는 기관 다만, 대주주 또는 자회사가 운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매각대상자산의 내부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② 매각주체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매수자를 선정함에 있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안위 등의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4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및 평가)
① 매각주체는 매각공고 전 또는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이전에 이 기준이 정한 사항 및 매각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여 조건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은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 확정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는 평가항목(지표) 및 항목별 구체적 내용, 항목별 비중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반영하며, 최종입찰참여자들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배점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계량부문과 비계량 부문, 가․감점 부문의 3개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매각주체는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기관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등의 공공성 정도, 시장상황에 따른 경쟁여건 등 매각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지1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표준 평가기준」 상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일정기간 내에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매각전문기관에 매각위탁 등)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반복되거나 당초계획대비 상당기간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등에 해당 매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것을 매각주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등 매각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 지방이전과의 조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이 확정된 매각대상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한다.
제17조(매각과정 공개) 매각주체 및 수탁 또는 대행자는 매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종료 후 매각절차, 기준 및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매각대상기업 또는 입찰참여자의 실사결과, 입찰가격, 매각전략, 사업계획 기타 영업비밀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11.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각주체별로 매각이 진행중인 매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표준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지표) | 주 요 내 용 |
계량부문 | 인수가격 | ∙최고 제시가 대비 상대비교 |
계량부문대금지급방법 | ∙지불수단(현금여부), 지급시기(일시불 여부), 거래종결시까지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등 | |
비계량부문 | 자금조달계획 및 능력 | ∙자금조달방안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조달시기의 적정성 등 ∙재무능력 : 외부자금조달 의존도,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등 |
비계량부문경영능력 및 발전 가능성 | ∙중장기 발전방안, 인수 후 시너지 효과, 인수 목적, 입찰자들의 평판 등 | |
비계량부문진술보장 정도, 손해배상 규모 및 조건 | ∙대상기관의 내용 및 제시자료의 정확성 보장 ∙거래종결 후 우발채무에 대한 배상, 손해한도, 청구기간 등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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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부문매각성사 가능성 | ∙정부의 승인절차, 이해관계자의 반발(노조, 기타주주, 채권자) 등 | |
비계량부문매각 후 사회적 책임성 | ∙노사관계 안정 : 고용유지, 노사관계 능력 등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 및 지역발전 : 요금안정, 최소 접근권 보장,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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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점 | ||
가감점 요인 | ▷가점요인 ∙지배구조 모범, 대․중소기업 협력 등 ▷감점요인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사회적 물의기업 ∙경영부실 책임이 있는 구사주 등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9.1.30. 개정) (0) |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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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8.12.27. 개정) (0) | 2022.06.07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6.10.4. 개정) (0) | 2022.06.07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9.12. 개정) (0) | 2022.06.07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2017.6.19. 개정)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