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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령,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2023.01.09 by Aliso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3.01.09 by Aliso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221017)

    2022.11.09 by Aliso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2022.11.09 by Aliso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2.8.31. 일부개정)

    2022.11.09 by Aliso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2022.8.31. 일부개정)

    2022.11.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2.8.4. 시행)

    2022.11.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1.8.31. 개정)

    2022.06.09 by Aliso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1. 10. 29.] [일부개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3. 1. 9. 17:18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방향 󰊱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ㅇ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ㅇ 2023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ㅇ 물품ㆍ용역 구매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3. 1. 9. 17:1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221017)

〔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12. 21.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19. 12. 27.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6. 5.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1. 29. 〕 〔 일부개정 2021. 4. 9. 〕 〔 일부개정 2021. 8. 31. 〕 〔 일부개정 2022. 6. 3. 〕 〔 일부개정 2022. 10. 17.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총칙, 조직 및 정원)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인사운영 총칙, 예산 및 자금운용)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구분회계)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 직원의 인사, 이사회..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11. 9. 20:5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4. 12. 〕 〔 일부개정 2019. 1. 30.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9. 24. 〕 〔 일부개정 2020. 12. 8.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7. 29. 〕 〔 일부개정 2022. 11. 3.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조직 및 인력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예산운용의 원칙, 명예퇴직금)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혁신과-혁신 지원체계, 고객만족 경영,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투명윤리경영, 복리제도합리화 등)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11. 9. 20:50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2.8.31. 일부개정)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일부개정 2022. 8. 31.]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11. 9. 20:49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2022.8.31. 일부개정)

[제정 2021. 1. 18.] [일부개정 2022. 8. 31.]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11. 9. 20:4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2.8.4. 시행)

〔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12. 21.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19. 12. 27.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6. 5.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1. 29. 〕 〔 일부개정 2021. 4. 9. 〕 〔 일부개정 2021. 8. 31. 〕 〔 일부개정 2022. 6. 3.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총칙, 조직 및 정원)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인사운영 총칙, 예산 및 자금운용)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구분회계)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 직원의 인사, 이사회의 운영)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기관장 경..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11. 9. 20:4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1.8.31. 개정)

〔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12. 21.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19. 12. 27.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6. 5.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1. 29. 〕 〔 일부개정 2021. 4. 9. 〕 〔 일부개정 2021. 8. 31.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총칙, 조직 및 정원)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인사운영 총칙, 예산 및 자금운용)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구분회계)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 직원의 인사, 이사회의 운영)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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