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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령,지침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2.2.4.개정)

    2022.06.09 by Aliso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2.06.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29 개정)

    2022.06.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1 개정)

    2022.06.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2020.8.26. 제정)

    2022.06.09 by Aliso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1.8.1.시행)

    2022.06.09 by Aliso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1.7.29. 개정)_수정

    2022.06.09 by Aliso

  •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21.4. 9. 개정)

    2022.06.09 by Aliso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2.2.4.개정)

〔제정 2007. 4. 25.〕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08. 6. 12.〕 〔일부개정 2008. 6. 20.〕 〔일부개정 2009. 3. 31.〕 〔일부개정 2009. 7. 24.〕 〔일부개정 2010. 1. 29.〕 〔일부개정 2010. 8. 31.〕 〔일부개정 2011. 2. 25.〕 〔일부개정 2011. 7. 8.〕 〔일부개정 2011. 10. 11.〕 〔일부개정 2012. 3. 7.〕 〔일부개정 2012. 9. 19.〕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 24.〕 〔일부개정 2014. 6. 12.〕 〔일부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5. 3. 27.〕 〔일부개정 2015. 5. 28.〕 〔일부개정 2015. 9. 1.〕 ..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9:03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기획재정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방향 󰊱 위기상황下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ㅇ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ㅇ 2022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대체사업 발굴, 예산의 전용 등을 적극 검토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9:02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29 개정)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1. 10.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9:00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1 개정)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8:59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2020.8.26. 제정)

2020. 8. 26. 기 획 재 정 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공운법 제40조에 따라 편성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부담..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8:58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1.8.1.시행)

2021. 7. 28.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8:56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1.7.29. 개정)_수정

〔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4. 12. 〕 〔 일부개정 2019. 1. 30.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9. 24. 〕 〔 일부개정 2020. 12. 8.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7. 29.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조직 및 인력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예산운용의 원칙, 명예퇴직금)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혁신과-혁신 지원체계, 고객만족 경영,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투명윤리경영, 복리제도합리화 등)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경영공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8:54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21.4. 9. 개정)

기 획 재 정 부 Ⅰ. 일반지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성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ㅇ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한다. ㅇ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ㅇ 2021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

공공기관 법령,지침 2022. 6.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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