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8.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이 경우 공운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1) 사업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투입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주2)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주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투자’라 함은 기관 기능수행과 관련한 건설(구축) 또는 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하여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재정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 공공기관 부담금액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포함한다.
(주1) 총사업비 중 국가 재정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그 상환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주2)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은 그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며, 시설 등의 운영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단위)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한다.
(주)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본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6조(면제사업) 공운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관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기관장은 제7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7조(예타 면제 확인 절차)
①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별표1, 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 및 <별표3>에 따른 주무기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운법 제40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면제사업으로 확정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
제9조(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①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1) <별표 6>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은 사업 구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별표 6>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2) 기관장은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또는 유사 예타 선행사례 등을 첨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가 필요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및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해외 입찰형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원부담 규모(기보유 토지 등의 가액 포함)가 가장 큰 기관이 대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개요’에는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의2(예비협의) 기관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가 적어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한 2개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규모, 입지, 사업주체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단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연관성이 없는 다수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묶거나, 1개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을 다수 사업으로 분리한 경우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① 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주) 해외 입찰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사업의 계약절차상 조사가 시급한 경우 기관장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회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의 결정 및 면제대상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주)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필요성․적정성,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의뢰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신청 및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추정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비 등으로 조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의뢰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신청) 이미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하여 공동수행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하여 개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조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외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탐사사업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기간을 7개월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시나리오 또는 대안 분석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사업의 성격․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관장이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분석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조사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 비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한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20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의 신․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또는 국가ㆍ지자체가 위탁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중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 해당여부, 해당 사업별로 분석을 생략하거나 우대 또는 감점할 평가항목 선정 등은 제1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정책적 고려사항 및 사업의 타당성 제고방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① 국내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1. 경제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비용-편익(B/C) 비율’로 평가한다.
(주) 비용-편익(B/C)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을 준용한다.
2. 정책적 타당성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일관성 및 추진의지’, '환경성‘, ‘지역균형발전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안전성’, ‘사회적 기여도’, ‘주민생활여건 영향’, ‘특수평가(선택)’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1)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주2)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열악한 공공기관은 재무안정성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주3) 특수평가에는 재원조달위험성(재원 확보 정도 포함), 국산화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을 확보 가능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주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② 국내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한다. 재무성 평가는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을 활용하며, 재무안정성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1) 수익성 지수(PI)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4.5%로 한다.
(주2)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①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및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정책적 타당성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해,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수출․고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중소기업 파급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외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재무성 및 재무안정성은 국내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외사업의 위험도는 사업추진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기타 위험에 대해 평가한다.
(주1) 해외사업의 재무성 평가시 사업추진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되, 국제기구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경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
(주2) 투자확약서(LOC), 주요 거래조건서(Term Sheet) 등 참고하여 국제금융기구 등 대주단의 사업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경우,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를 검토하여 재무성 또는 재무안정성 평가 시 활용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3) 신남방ㆍ신북방ㆍ그린 뉴딜 등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 이상급 주재 관계 장관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주4)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35%, 수익성 65%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특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석방법과 평가항목 등을 달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시나리오 및 대안의 검토)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규모의 축소, 입체교차의 평면교차 대체 등의 대안에 대해서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뢰한 기관장과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7장 타당성 재조사
제24조(타당성 재조사) 삭제<2020.8.26.>
제8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2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조사를 의뢰한 기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편성의 연계)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주3), 제9조 제1항 (주2), 제9조의2,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항 및 (주), 제21조 제2항 (주2), 제22조 제2항 (주2) 및 (주3)은 지침 시행일 이후 제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는 지침 시행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은 지침 시행일 이후에 제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2항은 2020년 9월 1일 이후에 제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항과 제22조 주(2)는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제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기획재정부)’에 따라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동 시행계획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제3조(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기획재정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 표>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면제대상 확인요구서(국내사업)
1-1. 사업총괄표
1-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면제대상 확인요구서(해외사업)
2-1. 사업총괄표
2-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기관 의견 제출양식
3-1. 사업총괄표
3-2. 주무기관 검토의견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4-1. 사업총괄표
4-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
[ 별 표 ]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면제대상 확인요구서(국내사업)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총괄표
기관명 ○ ○ ○ |
(억원) | |||||||||
사 업 명1」 | 구 분 (국내)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총 사 업 비 | 대상 사업 여부3」 |
사 업 명1」구 분 | (국내)사업 | 규모사업 | |
기간합 계 | 공공2」 (자체) |
국 고 | 지방비 | 민 간 | 대상 사업 여부3」 |
||||
① ○○○사업 | |||||||||
② ○○○사업 | |||||||||
③ ○○○사업 | |||||||||
④ ○○○사업 | |||||||||
합 계 |
1」 기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제3조의 공공기관 전체 부담금액과 사업시행자인 예타 신청 공공기관 자체부담분을 나누어 기입
3」 예타대상사업, 면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입 / 대상사업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별첨자료를 통해 제시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사업 |
사업개요(안)
① 사업명 |
|||||||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
○○억원 (자 체: ○○ 국고: ○○ 지방비: ○○ 민간: ○○) |
③ 사업기간 |
○○년~○○년 |
||||
③추진주체 |
주관기관 |
기관명 ○○ |
사업추진부서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③추진주체 | 주관기관 | |
기관명 ○○예산부서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③추진주체주무기관 ․지자체 |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④ 사업목적 |
ㅇ |
||||||
⑤ 추진경위 |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관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
⑥ 현 추진 단계 |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여부 ㅇ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ㅇ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
||||||
⑦ 사업규모 |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등 ㅇ 사업물량 :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규모, 건축규모, 연면적 및 입지선정 사유 등 제시 |
||||||
⑧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수행주체 :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⑨ 재원조달방식 | ㅇ 지원형태 : 출자․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자체/국고/지방비/민간 등 구분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등 |
||||||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⑪ 사전용역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수익성지수(PI),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
⑫ 사업기대효과 |
ㅇ B/C, 기관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공공기관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추진단계(사업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구분 | 동 사업 | ○○사업 (○○기관) |
○○사업 (○○부) |
사업목적 | |||||
추진방법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 | |||||
기타 |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 ㅇ 국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ㅇ 자체사업,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국고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공종별․내역별 사업비 등 상세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ㅇ 예산확보방안(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자체 | ||||||||||||
국고 | ||||||||||||
지방비 | ||||||||||||
민간 | ||||||||||||
기타 | ||||||||||||
계 |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② 소요 인력 등 |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ㅇ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
② 지자체 협의 |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지자체의 지원 또는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③ 민원 및 분쟁가능성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사업의 수익성 검토
① 사업의 재무성 | ㅇ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상 현금 흐름 제시 ㅇ 기관의 예상 사업수익률(ROE, IRR, PI 등) 제시 ㅇ 기관의 기대 수익률(목표 수익률) 제시 ※ 사업의 재무분석모델 제시 |
② 기관의 재무 안정성 |
ㅇ 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재무비율(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 부채비율, 총차입금의존도) 등을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유(면제대상 확인요구 시에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유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
수익성 등 분석 생략 필요성(운용지침 제20조제2항 해당시)
① 수익성 등 분석 생략 필요성 |
ㅇ 운용지침 제20조제2항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의 해당여부와 그 판단근거를 제시 |
② 분석 생략 항목 및 사유 | ㅇ 수익성 등 분석을 생략할 필요가 있는 평가항목과 그 판단 근거를 제시 |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제17조제3항 해당시)
① 신속예타 해당 여부 |
ㅇ 운용지침 제17조제3항의 “사업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의 해당여부 |
② 해당 사유 | ㅇ 운용지침 제17조제3항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 유사 예타 선행사례 ※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
<별표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면제대상 확인요구서(해외사업)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총괄표
기관명 ○ ○ ○ |
(억원) | |||||||||
사 업 명1」 | 구 분 (해외)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총 투 자 비 | 대상 사업 여부3」 |
사 업 명1」구 분 | (해외)사업 | 규모사업 | |
기간합 계 | 국 내 | 해 외 | 대상 사업 여부3」 |
||||||
사 업 명1」구 분 | (해외)사업 | 규모사업 | |||||||
기간합 계공공2」 (자체) |
국 고 | 민간 기업 |
해 외대상 사업 여부3」 |
||||||
① ○○○사업 | |||||||||
② ○○○사업 | |||||||||
③ ○○○사업 | |||||||||
④ ○○○사업 | |||||||||
합 계 |
1」 기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제3조의 공공기관 전체 부담금액과 사업시행자인 예타 신청 공공기관 자체부담분을 나누어 기입
3」 예타대상사업, 면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입 / 대상사업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별첨자료를 통해 제시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사업 |
사업개요(안)
① 사업명 |
|||||||
② 총투자비 (자체, 국고) |
○○○억원 (자 체: 자본금 000억원 중 ○○억원, 국고(지방비): ○○) |
③ 사업기간 |
○○년~○○년 (○단계 ○년) |
||||
③추진주체 |
주관기관 |
○○기관명 |
사업추진부서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③추진주체 | 주관기관 | |
○○기관명 예산부서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③추진주체주무기관 ․지자체 |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④ 사업목적 |
ㅇ 해당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ㅇ 국내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 |
||||||
⑤ 추진경위 |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국가간 협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관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해당국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사업추진 관계기관(각 부처․공기업․국내민간․해외참여기관)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
⑥ 현 추진 단계 |
ㅇ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ㅇ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
||||||
⑦ 사업규모 |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등 ㅇ 사업물량 : 발전사업의 경우 시설용량 등 제시 |
||||||
⑧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수행주체 : (*SPC, 공공기관, 국가, 국내민간, 해당국가정부, 해외참여기관) ㅇ 사업추진구조 : 해외참여기관간 역할 (*사업추진구조도 제시) |
||||||
⑨ 재원조달구조 |
ㅇ 총투자비 : ○○억원 - 총투자비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투자비 기술 ㅇ 운영비 : ○○억원(연간 ○○억원)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및 운영비용 조달계획 ㅇ 재원조달구조와 기관의 참여형태 : ① 총투자비: - 자기자본: 00%, 타인자본 00% ② 기관출자: 자기자본 00%. 0000억원(자본금/차입금으로 구분) ㅇ 시설운영비 충당 : |
||||||
⑩ 투자재원회수 |
ㅇ 사업의 총투자비 회수방식 :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한 전력요금수익을 통한 총투자비 운영비 회수 등 ㅇ 운영비용 지출 및 회수계획(사용료 수입 등) ㅇ 자체의 투자비 회수방식 : 배당․후순위이자․ 등 |
||||||
⑪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⑫ 사전용역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수익성지수(PI),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
⑬ 사업기대효과 |
ㅇ 기관수익성 제고효과, 향후 해당국가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등 기술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공공기관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추진단계(사업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구분 | 동 사업 | ○○사업 (○○기관) |
○○사업 (○○부) |
사업목적 | |||||
추진방법 | |||||
사업규모 | |||||
사업위치 | |||||
기타 |
※ 해당국가 또는 타 국가에 유사 투자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들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국가위험 평가 | ㅇ 해당국가 투자에 대한 위험을 기술 및 평가 |
② 사업위험 평가 | ㅇ 입지여건 및 시장여건 등 여건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술 및 평가 |
③ 사업참여기관간 위험배분 |
ㅇ 사업참여기관간 위험의 배분과 헷지전략(해당국가와의 실시협약, 주주약정, 금융약정조건 등을 예측한 사업참여기관간 위험배분과 기관의 헷지전략) |
④ 민원 및 분쟁가능성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재원 |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공종별․내역별 사업비 등 상세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ㅇ 예산확보방안(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출자기관 | ||||||||||||
(자체) | ||||||||||||
대출기관 | ||||||||||||
기타 | ||||||||||||
계 |
※ 사업에 소요되는 총투자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② 소요 인력 등 |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의 수익성 검토
① 사업의 재무성 | ㅇ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상 현금 흐름 제시 ㅇ 기관의 예상 사업수익률(ROE, IRR, PI, 재무분석모델 등) 제시 ㅇ 기관의 기대 수익률(목표 수익률) 제시 ※ 사업의 재무분석모델 제시 ㅇ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 자료(F/S 등)가 있을 경우 제시 |
② 기관의 재무성 | ㅇ 출자의 경우 배당 현금 흐름 제시 |
③ 기관의 재무 안정성 |
ㅇ 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재무비율(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 부채비율, 총차입금의존도) 등을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유(면제대상 확인요구 시에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유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
수익성 등 분석 생략 필요성(운용지침 제20조제2항 해당시)
① 수익성 등 분석 생략 필요성 |
ㅇ 운용지침 제20조제2항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의 해당여부와 그 판단근거를 제시 |
② 분석 생략 항목 및 사유 | ㅇ 수익성 등 분석을 생략할 필요가 있는 평가항목과 그 판단 근거를 제시 |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제17조제3항 해당시)
① 신속예타 해당 여부 |
ㅇ 운용지침 제17조제3항의 “사업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의 해당여부 |
② 해당 사유 | ㅇ 운용지침 제17조제3항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 유사 예타 선행사례 ※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
<별표 3>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기관 의견서 제출양식
[△△△△부]
1. 사업 총괄표
(억원) | ||||||
공공기관명 | 사 업 명1」 | 구 분 (국내)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예타대상 여부2」 |
주무기관 의견3」, 4」 |
○○○ | ① ○○○사업 | 국내 | ||||
○○○② ○○○사업 | 해외 | |||||
소 계 | ||||||
○○○ | ① ○○○사업 | |||||
○○○② ○○○사업 | ||||||
소 계 | ||||||
합 계 |
1」 사업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예타 ‘대상’, ‘면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공공기관 신청 의견)
3」 예타 ‘대상’, ‘면제’, ‘비대상’, ‘ㅇㅇㅇ분석항목 생략’, ‘신속예타’ 등으로 구분하여 주무기관 검토의견 기입
4」 운용지침 제22조제2항(주3)에 해당하는 경우 기입(관련자료 첨부)
2. 주무기관 검토의견
① ○○○사업 |
<△△부 △△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
※ 각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전 주무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동 양식을 주무기관에 전달하여 ㅇ월 ㅇ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주무기관 의견을 제출해야함을 사전 고지
□ 사업목적 : 화물부두 신설을 통해 △△화력 석탄사용량(ㅇㅇ만톤/년) 대비 기존 ㅇ개 선석 하역능력(ㅇㅇ만톤/년) 부족 문제 해소
□ 사업내용(부지 약 ㅇㅇㅇ㎡, 건축면적 약 ㅇㅇㅇ㎡)
ㅇ ㅇ만톤급 ㅇ선석, 선회장 준설 등 접안 및 수역시설(ㅇㅇ억원)
ㅇ △△하역기, 컨베이어 등 석탄취급설비 ㅇ기(ㅇㅇ억원)
ㅇ △△발생기 교체 기술지원 용역 : ㅇㅇ억원
ㅇ△△발생기(길이 ㅇm, 무게 ㅇt) ㅇ대 제작 : ㅇㅇ억원
□ 총사업비: ㅇㅇ억원(자체, 국고, 지방비 등으로 구분)
□ 사업기간: ㅇㅇ년 ~ ㅇㅇ년(ㅇ년)
□ 사업시행주체 : ㈜△△△△
2.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법 제ㅇ조 제ㅇ항: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ㅇ 산업부 “△△△△추진방안(‘ㅇ년,ㅇ월,ㅇ일, △△위 안건보고)”
□ 추진경과: 사전용역(‘ㅇ년,ㅇ~ㅇ), △△추진계획 수립(‘ㅇ년,ㅇ), ’ㅇ년 △△△ 시범사업(ㅇㅇMW) 세부계획 수립 중
3. 공공기관 의견: 예타 대상 / 면제 등
□
ㅇ
4. 주무기관 검토의견: 예타 대상 / 면제 / 예타 비대상 등
※ 판단 근거 및 사유 상세 기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제요건외에는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이나, 사업준비부족, 선결절차 미이행,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등의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분류
· 운용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석을 생략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생략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ㅇ
□
ㅇ
□
ㅇ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1. 사업 총괄표
기관명 ○ ○ ○ |
(억원) | ||||||||||
사 업 명1」 | 구 분 (국내․해외)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총 사 업 비 | 의뢰 유형3」 |
사 업 명1」구 분 | (국내․해외)사업 | 규모사업 | ||
기간합계 | 공공2」 (자체) |
국고 | 지방비 | 민간 | 해외 | 의뢰 유형3」 |
||||
① ○○○사업 | ||||||||||
② ○○○사업 | ||||||||||
③ ○○○사업 | ||||||||||
④ ○○○사업 | ||||||||||
합 계 |
1」 기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제3조의 공공기관 전체 부담금액과 사업시행자인 예타 신청 공공기관 자체부담분을 나누어 기입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대상사업 여부 기재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 “<별표 1, 2>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항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예: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 토목사업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등)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
종합 평가
ㅇ <붙임>의 사전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하여, 점검결과를 제시
미흡 사항
ㅇ 종합평가 결과, 구체화 정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기술
보완 방안
ㅇ 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향후 보완 방안을 제시
붙임1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자료명
세부내역 예시
점검
결과
(○, ×)
사업개요
기술성 검토
사업현황
(대상지현황)
기술성 검토사업현황
기술성 검토계획적정성
총사업비
공사비
총사업비보상비
총사업비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기타
운영비
수요
편익
재무성 분석
재무자료
재무성 분석국비/지자체 지원 내용
재무성 분석재원조달
재무안정성
환경성 및 안전성
사회적 기여도
주민생활여건 영향
붙임2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국내 도시개발/건축사업
구분 | 자료명 | 세부내역 예시 | 점검 결과 (○, ×)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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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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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 | 사업현황 (대상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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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사업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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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계획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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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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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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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시설부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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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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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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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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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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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 | 재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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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국비/지자체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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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재원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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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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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및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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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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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여건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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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국내 발전설비사업
구분 | 자료명 | 세부내역 예시 | 점검 결과 (○, ×)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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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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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 | 사업현황 (대상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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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사업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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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계획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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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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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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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시설부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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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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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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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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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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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 | 재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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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국비/지자체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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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재원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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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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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및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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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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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여건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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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국내 항만사업
구분 | 자료명 | 세부내역 예시 | 점검 결과 (○,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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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 | 현황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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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검토계획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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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공사비 |
|
|
총사업비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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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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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시설부대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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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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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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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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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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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 | 재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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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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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국비/지자체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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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분석재원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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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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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및 안전성 |
|
||
사회적 기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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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여건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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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해외 발전사업
구분
세부내용
점검
결과
(○, ×)
사업 개요
사업 내용
개요, SPC 참여자인 Sponsor Partner의 재무여건 및 신인도,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고서 및 타당성 심사 증빙자료
기초
자료 분석
투자 환경
신용평가 수준, 법 제도, 입지현황, 인프라 시설
기초
자료 분석계약
PPA
PPA 계약주체(현지기업, 주주)의 재무여건 자료
기초
자료 분석계약원료
협약(안) 및 terms & condition 협의 조건, 연료공급계약
기초
자료 분석계약O&M
유지보수 내용 관련 계약 조건
기초
자료 분석계약O&MO&M 관리 업체의 신인도
기초
자료 분석참여실적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해당 분야 보유인력
기초
자료 분석기술
기자재 운송, 주기기 공급 현황 등에 따른 기술적 비용
기초
자료 분석재무성
PPA 구조 및 Tariff 수준, 재원조달 정보
정책성
기관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성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주무부처와 해당국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정책성상위계획 일치성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정책성사업의 준비정도
해당 사업계획, 인력 및 재원투입 계획
국내
경제 파급
효과
수출효과
국내 민간기업들의 EPC 참여, 국산 기자재 활용 정도
국내
경제 파급
효과고용효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인력의 파급 정도
국내
경제 파급
효과자원확보효과
에너지 자주개발률․도입물량 재원․물량의 장기 공급 관련 정보
국내
경제 파급
효과기관 경쟁력 제고효과
본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 경쟁력 제고 사유
국내
경제 파급
효과중소기업 파급효과
중소기업 참여계획
기술 검토
입지
여건
부지
공공기관의 예정부지 건설여건 검토 결과
기술 검토입지
여건부지석탄
화력
유사한 발전소 실적, 발전설비구역, 부대시설물 구비상황, 연료하역항만시설, 탈황/탈질설비 및 저탄장/회처리장 관련 내용
기술 검토입지
여건부지가스
복합
유사한 발전소 실적, 발전설비구역, 부대시설물 구비상황, 용수/가스공급관련 설비위치
기술 검토입지
여건송전
송전선로 경과지 정보, 송전시설 현황(송․배전용 전압, 주파수, 접속선로, 회선부하율, 건설․유지 관리 실적, 경과지 부지 확보 여부, 보상주체 및 인허가 현황 등) 및 민원 유무
기술 검토입지
여건수전
전력 공급 및 수급 시기, 전력수요예측 자료
기술 검토입지
여건연료공급
사업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석탄부두 확보 가능성 및 가스공급배관의 근접성 등)
기술 검토입지
여건용수, 냉각수 공급
용수 공급 현황(수원지 위치, 물량 확보, 용량 보관 정도), 냉각 방식
기술 검토입지
여건회처리
회처리장 부지에 대한 정보
기술 검토입지
여건기자재 수송
기자재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비 현황
(수송로의 교량, 간섭시설물, 도로의 조정 필요성, 인근 유사 발전소 존재 여부 등)
기술 검토입지
여건기자재 수송최대 중량물․최대 규모 기기 발전기 및 변압기 수송 관련 정보
기술 검토입지
여건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 시행 결과(social / environmental impact study 보고서) : 환경대책, 해당국가 및 지역의 환경오염 배출기준
기술 검토시설
계획
설비형식
및
용량
설비 관련 법규, 정책지원, 환경정책(부지면적, 송․수전 여건, 연료공급 여건, 회처리 여건, 냉각수 공급여건, 공업용수 공급여건, 기자재 수송여건, 환경규제)
기술 검토시설
계획주요설비 구성
열정산도(Heat Balance), 설비의 계통흐름도, 기기사양서 관련 운전 중인 참조 발전소 정보
기술 검토시설
계획설비성능
계약자가 보증하는 발전단․송전단 열효율 및 전기출력,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
기술 검토시설
계획설비성능개별 성능보증치에 미달할 경우와 관련한 배상금 및 보험정보
기술 검토시설
계획배치계획
부지면적 및 각 시설물 배치 정보
기술 검토시설
계획배치계획필요 설비(발전설비구역, 취수․방류구, 송전선 등) 정보
기술 검토건설 계획
건설공정
설계․구매․시공 일정, 착공 후 공정기간 및 공정률
기술 검토건설 계획인․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인허가의 근거 법률
기술 검토운영
계획
운영조직 및
인원 수
정부에서 규제하는 운영조직, 운영인원 수
기술 검토운영
계획 운영조직 및
인원 수현지 노동법 상 최저 구성비 규정 및 이의 준수 여부 정보
기술 검토운영
계획 계획예방
정비
연평균 보수일수 관련 유사 발전소 실적
기술 검토운영
계획 계획예방
정비O&M 계약자의 보증 가용률(Availability), 보수기간 정지율
총
사업비
용지구입비
시설용지 소유/임대 가능 여부 정보, 소유자 관련 정보, 용지계획도, 배치도
부지에 대한 지점조사(지형 및 지질, 해양, 지진, 기상 등), 건설여건 검토 보고서
총
사업비용지구입비용지구입비, 운전유지비의 연간 임대료(시설용지 소유여부에 따른 연간 임대 비용)
인근지역 유사시설 용지 구입 사례
총
사업비용지구입비용지 중 사유지 비중과 지자체의 역할(부지 일괄 매수 등), 정부 역할 관련 정보
용지 개발 지역(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 등) 내 포함 시 공급주체 제시 토지가격
총
사업비EPC 공사비
<직접공사비>
1. 기자재비(기자재 구입비, 기술지원비, 예비부품비)
2. 설치시공비(현장 직접 투입인력, 건설용 기구 및 시설, 현장 소비 자재 관련 비용)
3. 가격산정기준, 각 비용의 유사사례 공사비 실적, 물가상승률과 용량비/Scale Factor, 견적가, 입찰가, 시공물량 및 개별단가(설치시공비)
총
사업비EPC 공사비간접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시운전비, 외자조작비
총
사업비EPC 공사비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설비운영 또는 건설사업 관리 경험 관련 자료
공공기관 발주 타당성조사 보고서
총
사업비부대비용
1. 일반관리비, 예비비, 기술지원용역비, 주기기 발주 및 인도 시점
2. 관세, 운전자본, 보험료
총
사업비사업개발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비, 사업개발 인력의 인건비 및 경비 내역
총
사업비금융비용
건설기간 이자(IDC), 금융수수료
총
사업비초기운영자금
연료비, 용수비, 약품비
총
사업비연차별 투입계획
사업개발비, 사업주 기술지원 용역비, 건설공사비, 일반관리비, 금융조달비, 초기운영자금 포함
총
사업비연차별 투입계획시운전 과정의 SPC 운영비용, 연료비, 시운전비
운영비
운영비 각 항목
1. 고정비: 인건비, 감가상각비(투자비), 수선비, 고정성 경비
2. 변동비: 연료비, 용수비, 약품비, 변동성 경비
운영비인건비
발전사 인력투입계획, 평균 인건비, 외주용역비
탈황/탈질설비․수처리설비 운전 계획, 석탄․회처리 용역계획 및 해당 해당 인건비 관련 유사사례 평균 실적
운영비연료비
- 연료인도(인수) 조건, 본선인도가격(FOB) 연료단가, 연료공급자 마진, (해상 운임시)해상운임 및 보험료, (육상운임시)육상운송료
운영비O&M 비용
석탄
발전
1. 변동성 운영비: (설비 이용률 대비) 용수비․약품비․회처리비 각 단가 및 소요량
- 용수비(연간 용수 사용량, 용수 단가, 용수공급계약서)
- 석회석비(연간 석회석 사용량, 석회석 구입단가, 석회석 운송비, 구매계약서)
- 석고판매수입(석고 발생량, 석고판매단가, 석고 운송비, 판매계약서)
- 약품비 및 유사발전소 평균실적비용
- 회처리비(연간 회 발생량, 처리단가, 처리계약서)
2. 고정성 운영비: 인건비, 수선비, 토지이용료, 제 경비 각 항목 및 유사 발전시설 평균실적
- 연도별 계획예방정비계획, 유사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경상정비 실적
운영비O&M 비용가스
복합
1. 변동성 운영비: (설비 이용률 대비) 용수비 등 각 단가 및 소요량
- 용수비(연간 용수 사용량, 용수 단가, 용수공급계약서)
- 유사발전소 평균실적비용
2. 고정성 운영비: 인건비, 토지이용료, 수선비(대수선비 포함), 제 경비 각 항목 및 유사 발전시설 평균실적
- 연도별 계획예방정비계획, 유사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경상정비 실적
운영비O&M 비용1. 수수료
- 보험료, 이행보증금, 사업면허료, 쓰레기제거, 금융수수료, 기술자문료, 전력거래수수료, 청소 및 경비 용역비, 성능시험비, 자문비 등
- 보험자문사 예비견적, 협상 중인 조건, 계약서, 관계법률 및 규정
2.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소득세, 지방세 등, 지역개발세, 협회비, 점용료 등
운영비수입항목 대응
(PPA 구조) 수입(tariff)과 대응되는 비용항목
수요 추정
수요예측
KOTRA, 수출입은행, 관련 협회, 산업별 수요예측기관 등의 수요예측 자료
수요 추정매출액 추정
업계의 통계 및 예측자료, 경제지표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
PPA 방식
구매처의 신용도, 계약의 주요 조건, 매출(판매량), 발전기 특성, 생산비용 정보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PSA 방식
전력판매량, 총투자비, 운영비용, 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금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MM 방식
의무적 풀 시장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 간 재무적 계약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MM 방식양자직거래 시장구조에서 발전기가 위치하는 지역의 송전망 제약 여부 정보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전력수요 추정
해당 지역 및 국가의 과거 전력수요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전력수요 추정지역별․모선별 요금제도, 지역별 수요․공급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전력공급
전력관련 공급을 규제하는 기관의 정책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연료가격
분석대상 국가의 현재․미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적용판매량
송․배전망 손실의 기준(한계손실/평균손실)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전력판매
단가
설비투자비, 고정운영비, 변동운영비, 연료비 등과 연계된 Tariff 구조
수요 추정발전 사업 매출 추정전력판매
단가사회경제지표(물가상승률, 환율 등) 변동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요금체계
재무성
재무모델
재무모델(엑셀)
재무성국제기구 보증
국제기구 보증의 범위, 수준, 기간, 금액, 보증기관 등
재무성출자자 수익률
출자자 PI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비용() 및 산정방법, 세부산정근거, 산정절차 등
재무
안정성
재무비율
현지법인의 5개년 재무제표
재무
안정성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
재무
안정성재원조달
차입금 조달비율 가정, 재원조달 구성비
사업
추진 위험도
사업위험
1. 건설기간 위험 관련 자료: 유사 프로젝트 사업비 비교자료, 해당국 환경기준, 공사 계약자의 공사 수행능력 자료, 가격변동 리스크의 EPC 계약자 전가 여부
2. 운영기간 위험 관련 : 해당 국가(전력청 등)의 재정상태, 가용률에 따른 penalty(LD 등), EPC 및 O&M 계약의 가동률 관련 예측 조항, EPC 및 O&M 계약의 효율 변동 관련 예측 조항(PPA상 운영기간별 Heat rate 보증 여부 및 실제 효율 미달성 시 조항), 연료조달: 연료조달 및 구매가격 관련 PPA 계약상 연료공급 관련 조항(전력구매자와 연료공급계약자 책임부담 정도, 전력가격에 연동되는 연료가격 비율 관련 조항), 연료공급자의 신용도 및 재무비율 자료, 연료운송 관련 손실 발생 시 전력구매자 또는 연료공급자에 대한 전가 여부, O&M 계약서상 운영비용 변동위험 전가 관련 예측 조항, 물가상승의 PPA 발주처 전가 여부,
3. 재무위험 등 관련; 컨소시엄 구성원의 재무자료, 예비비 초과 시 스폰서(sponsor)의 추가재원 조달비율 부담 정도, 해지시지급금 지급규정 존재 여부, 판매대금(PPA 계약상 저력대금)의 현지통화 수령비율, 환위험 헷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계약 체결 여부, 지급통화(EPC 비용, O&M 비용, 연료구입비용)와 수입통화(판매대금) 일치 여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건설공기 및 사업기간 연장 관련 예측 조항
사업
추진 위험도정부보증
정부보증의 범위, 수준, 기간, 금액 등
붙임6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해외 자원개발사업
구분
세부내용
점검
결과
(○, ×)
사업 개요
사업 내용
개요, SPC 참여자인 Sponsor Partner의 재무여건 및 신인도,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고서 및 타당성 심사 증빙자료
기초
자료 분석
투자 환경
법 제도, 입지현황, 인프라 시설 등
기초
자료 분석참여실적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해당 분야 보유인력
기초
자료 분석계약관련
해당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탐사개발계약, 공동운영계약, 공동개발계약, 주주간계약, off-take 계약, EPC 계약, 주민 등 보상관련 계약, 자금조달 관련 계약, O&M 관리 업체의 신인도
기초
자료 분석위험요인
국가 및 사업 위험요소
정책성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성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주무부처와 해당국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정책성상위계획 일치성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정책성사업의 준비정도
해당 사업계획, 인력 및 재원투입 계획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자원확보효과
자원개발률, 국내 도입물량 재원, 물량의 장기 공급 관련 정보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기관경쟁력
제고효과
O&M 참여 정도, 후속 사업 참여 가능성, 기술서비스 능력 확보 관련 근거 문서
기술 검토
매장량 및 추정근거
지질조건, 유사한 자원개발 실적, 인프라 구비상황
기술 검토매장량 및 추정근거시추관련 자료, AFE, 실집행비용, Completion Report, Test Report 등
기술 검토매장량 및 추정근거자원량/매장량에 대한 검토 자료 (미국 SEC 평가기준 및 국제 기준)
- 탐사자원량, 매장량(reserve, 상업성이 확보된 생산 가능 물량),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부존 여부는 확인되나 현재 상업적인 생산은 불가한 자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09-315) 기준 탐사자원량,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기술 검토매장량 및 추정근거가스, 석유의 성분 분석 결과(예상 가스(예: LNG) 또는 석유의 성분 분석 및 Heating Value)
기술 검토건설 계획
설비 구성
설비 관련 관련법규, 정책지원, 환경정책,
주요 설비 타입(type) 및 선정기준(액화 방식, Offloading 방식, 저장 방식 등),
시추 및 생산계획
기술 검토건설 계획설비 구성설비의 계통흐름도와 기기사양서 관련 운전 중인 참조 발전소 정보
기술 검토건설 계획운송인프라
운송파이프라인 또는 운송도로의 현황
기술 검토건설 계획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 시행 결과(social / environmental impact study 보고서) : 환경대책, 해당국가 및 지역의 환경오염 배출기준
기술 검토건설 계획공정
설계․시추 일정에 따른 공정기간 및 공정률
기술 검토건설 계획인․허가
인허가의 근거 법률
기술 검토운영
계획
운영조직 및
인원 수
정부에서 규제하는 운영조직, 운영인원 수
기술 검토운영
계획 운영조직 및
인원 수현지 노동법 상 최저 구성비 규정 및 이의 준수 여부 정보
총
사업비
시추 전 탐사비용
원유 및 가스접근 정도, 지층 정보, 탐사자료 처리비용, 지질 및 지구물리학(Geology and Geophysics: G&G) 비용(자료해석 및 분석 비용), 시추 및 생산계획, 생산설비구축계획
총
사업비시추비용
- 유정 종류 정보(탐사정, 평가정, 개발정 등)
- 유정 형태 정보(수직, 경사, 수평 등)
- 리그 비용(육상, 해상)
- 시추 깊이, 지질구조, 케이싱 운영, 시추 이수 특성 및 비트 유형, 코어링 평가 조건, 시추 시 물리검층, 수압 파쇄 여부, 산성배수 처리 규모, 시추공 완결 설계도
총
사업비기타 비용
- 저장 탱크
- 정두(wellhead) 설비 관련 정보
- (해상 유․가스전의 경우)해상 플랫폼 관련비용(거주 및 유틸리티(utility) 모듈 정보, 플래어링(flaring) 설비 정보, 생산 및 공정 설비 정보)
총
사업비기타 비용-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설비운영 또는 사업 관리 경험 관련 자료
- 공공기관 발주 타당성조사 보고서
총
사업비사업개발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비, 사업개발 인력의 인건비 및 경비 내역
총
사업비연차별 투입계획
사업개발비, 사업주 기술지원 용역비, 건설공사비, 일반관리비, 금융조달비, 초기운영자금
운영비
O&M 비용
1. 임대운영비, 고정운영비, 장비유지비, 유정유지비, 간접비
- 공급원료(feedstock): 시장가액, 인력/원료/자본/부산물 신용거래 가치
- 유틸리티 비용: 에너지 비용(가스 및 전기), 투입인력, 원료
- 유지비용: 원료비용, 전문가 및 비정문가 포함 임금, 검사비용, 예방점검비용(윤활유, 부품의 주기적 교체, 페인트칠, 간단 수리 비용), 보강비용(대체 및 주요 부품 교정)
- 간접비: 일반간접비(노동비용(관리자, 연구실, 가게, 의료, 보안 등), 원료 및 공급원(전기, 문구류, 음식, 숙소, 그 외 여러 소비품목 관련 비용), 서비스 비용(의사소통, 보험, 이동 교육 등 비용)), 기업간접비(R&D 비용, 재무 관리비, 본사 및 정책 요소에 따른 비용)
- 기타 운영비: 정제 설비비, 수출 터미널 및 판매지 운송 관련 비용, 보험비용
2. 생산 관련 운영비
- Lifting cost: 원유․가스를 지표면까지 끌어올리는 비용
- 탈수 및 원유/가스 분리비용(처리비용)
- 유정 개․보수 비용
- 2차 회수 비용(필요시 산정, 물, 가스, 증기 또는 화학물질 등의 주입)
- 수처리 비용
운영비O&M 비용1. 예비비 반영 여부 및 사유
2. 북구/폐공 비용
- 해당 국가가 산정하는 별도 비용 규정
수요 및 가격 추정
수요량
수요 및 가격 추정자원가격
- 가격추정 근거, 이전 12개월 가격 자료
재무성
재무모델
재무모델(엑셀)
재무성국제기구 보증
국제기구 보증의 범위, 수준, 기간, 금액, 보증기관 등
재무
안정성
재무비율
타 출자자의 5개년 재무제표
재무
안정성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
재무
안정성재원 조달
차입금 조달비율 가정, 재원조달 구성비, 시점별 Injection 예상 금액
해외
자원
위험도
사업위험
2. 운영기간 위험: 시장관련 위험(개발된 자원의 수출 관련 법률, 수요예측 관련 전문 자문사의 보고서, 수요처 확보 여부, 과거 자원 가격 실적치, 자원가격 예측자료, 가격변동 경감방안, 장기구매자의 대금지급조건), 운영관련 위험(운영계약자의 동일/유사 광산 운영 실적, 신용등급, 재무제표, 운영업체 귀책사유 발생 시 손실전가 관련 조항, 인건비 및 인력확충 관련 책임 부담 조항, 운영비 변동위험의 운영업체 전가 관련 계약 조항, 대규모 설비유지비에 대한 자금확보방안(유지보수 충당금)), 환율 관련(투자대상국 현지(local) 통화 실적치, 판매대금(PPA 계약상 저력대금)의 현지통화 수령비율, 환위험 헷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계약 체결 여부, 지급통화(EPC 비용, O&M 비용, 연료구입비용)와 수입통화(판매대금) 일치 여부), 투자대상국 물가상승률(inflation) 실적치, 전체 차입금 중 변동금리부(floating rate) 차입 비율, 외부 전문기관의 세금 실사(tax due diligence) 결과 보고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해당국 정부 또는 구매자의 보상가능 여부, 커버를 위한 보험
사업
안정성
평가
사업운영 안정성
사업
안정성
평가투자회수 안정성
IEA 보고서 상 자원개발사업 평균 생산원가, BMO Capital Market Research의 Oil & Gas Global Cost Study 자료
붙임7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해외 탐사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점검 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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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내용, 사업기간, 추진경과, 광구현황(위치 및 주위환경), 탐사 단계별 의무작업량, 해당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고서 및 타당성 심사 증빙자료 | ||
기초 자료 분석 |
투자 환경 | 해당국 국가리스크(정치리스크, 경제리스크), 환경규제, 통화안정성, 제재(sanction) | 기초 | |
자료 분석파트너사 | 운영사 | 재무현황, 신용등급, 유사 사업 운영 경험 등 실적 | ||
기초 | ||||
자료 분석파트너사비운영사 | 재무현황, 신용등급 | |||
기초 | ||||
자료 분석계약관련 | - 광권 계약 방식(Royalty/Tax, PSC, Service Agreement 등) - 광권 기간(탐사,개발,생산 기간) |
|||
기초 | ||||
자료 분석기술 | 광구 주변 탐사 이력 및 유가스전 현황 | |||
기초 | ||||
자료 분석투자비 | 탐사 단계 년도별 작업계획 및 투자비 | |||
기초 | ||||
자료 분석위험요인 | 자원몰수 및 국유화 가능성, 국경분쟁 등 사업 위험요소 | |||
기초 | ||||
자료 분석수요공급 | 광권국 유가스 수요/공급 전망, 시장분석 | |||
정책성 |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 | ||
정책성상위계획 일치성 |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 |||
정책성국민경제 파급효과 | 민간 동반진출 및 국내 도입 가능성 | |||
기술 검토 | 자료 | 보유 자료(탄성파 자료, Well Log 자료 등) | ||
기술 검토지질/지구물리 | 광역지질, 퇴적환경, 석유시스템, 도출 유망구조 등 | |||
기술 검토탐사자원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09-315) 기준 유망구조 별 탐사자원량 및 산출 근거(Gross Rock Volume, NTG, Porosity, FVF, Recovery Factor) | |||
기술 검토지질학적성공확률 (GCOS) |
유망구조별 지질학적 성공확률(GCOS) 및 산출 근거
|
|||
기술 검토시추 | 광구 주변 탐사시추 현황 및 결과 | |||
기술 검토인프라 | 광구 인근 유가스전 처리 설비 및 공급만 현황 - production facility, pipeline network, LNG plan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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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토개발 | 탐사 성공 시 개발시나리오 | |||
투자비 (탐사) |
시추 전 탐사비용 | - 예상 탄성파 자료 취득 및 처리 비용의 산출근거 - 예상 지질 및 지구물리학(Geology and Geophysics: G&G) 비용(자료해석 및 분석 비용)의 산출근거 - 서명보너스, 기투자비 보상 등 |
투자비 | |
(탐사)시추비용 | - 예상 탐사정/평가정 시추 비용 및 well test 비용의 산출근거 | |||
계약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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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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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률/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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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원가격 | - 예상 유가스 판매가 및 산출 근거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가스 가격(Marker Price)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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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타 | - 현지인 고용의무, 현지 기자재 및 업체 사용의무, 지급보증, 의무투자비, 이행보증 조항,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1 개정) (0)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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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2020.8.26. 제정) (0) | 2022.06.09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1.7.29. 개정)_수정 (0) | 2022.06.09 |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21.4. 9. 개정) (0) | 2022.06.09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1.4.9. 개정) (0) |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