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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법령,지침

by Aliso 2023. 1. 9. 17:13

본문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방향

 

 

󰊱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ㅇ 2023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물품ㆍ용역 구매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가격 인상ㆍ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한다.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ㅇ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ㅇ 혁신제품‧창업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다. 

 

□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기관내 과도한 임금격차 및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직무·직급·직종별 임금 인상률을 합리적
으로
관리한다. 

 

 ㅇ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 집행한다.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ㆍ관리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ㅇ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효율화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한다.

 

 ㅇ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한다.

 

□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각 공공기관은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한다. 

 

 

주요 항목별 지침

 

 

1. 인건비

 

(1) 총인건비  

 

가. 적용대상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외 직원
제외)
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ㅇ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나. 세부지침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ㅇ 직원 중 일반관리직* 상위 1직급(직위)의 인건비는 동결한다.

 

   * 별정직을 포함하되, 일반관리직이 아닌 기타 직렬은 제외

 

상기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해당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일정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인상률 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 : 2.7%이내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 : 2.2%이내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 : 1.2%이내

 

 

  다만, 상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2.2%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상기기준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7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2.7%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다음 각 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법정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성과급 : 「국가재정법」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자산운용평가성과급,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도입·확산방안(’17.9.28)」에 의한 성과급 인센티브(제도도입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조제4항내지제6항 및 전환형 시간선택근무자 대체충원에 따라 한시적(3년이내)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예비비


•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임원 인건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2022년도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한다.

 

임원의 인건비는「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2) 수당 등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수당‧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

 

 ㅇ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연·월차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 되며,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

 

□ 연·월차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이주수당은 원칙적으로 인건비에 편성하고,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은 ‘잡급’에 편성한다.

 

 1인당 이주수당은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지방이전 이후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주수당은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정규직 전환 인력(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ㅇ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ㅇ 다만, 각 기관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편성할 수 있다.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
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로 편성한다.

 

 상임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ㅇ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22년도로 하며, 월 기본급‧ 기준월봉 산출은 [붙임 1]에 따른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ㅇ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연도 이후에 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 당해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 단, 입사년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지급제외대상 등에 대해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유형 변경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은 자체수입 증대,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 것이 예상되는 여유재원 등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기관 내 감사부서 평가시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평가급은 기본급이 아닌 ‘내부평가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며,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며, 2022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ㅇ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재정법」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 부서의 자산운용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동법 제74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5) 기 타

 

□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

 

 ㅇ 인건비는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공무원 보수규정」제24조제1항 각호 준용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ㅇ「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별도정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별도의 증원소요 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조에 따라 설정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2022년도 집행액에서 감액한 후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한다.

□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조직 및 인력증원은 법률 제
개정 등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잡급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 직제상 정원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1조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7조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은 2년간 지급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ㅇ 이주수당은 지방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정원 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주수당은 지방이전일(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입‧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가적 재난 발생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등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직원 국외파견시 지원항목과 지원기준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국외 직무파견자*에 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기관 등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

2. 경 비

 

(1) 경상경비

 

가. 적용대상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기본경비”를 준용한다.

 

나. 세부지침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22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보다 3% 이상 삭감하여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다만,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 기관은 2022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0.5%를 추가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 추가 삭감하여 편성한다.

 

□ 회계연도 말에 경상경비를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
경상적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지출건에 대하여는 자금 유동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법인 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한다. 또한,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한다.

 

   ▪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
(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전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ㅇ 법인카드 발급시 각 기관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카드의 사용범위, 절차 등의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마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ㅇ「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3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서 복리후생비를 편성하고, 주요 항목별 준수사항은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
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비목이나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복리후생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일반원칙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교육비‧
학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주택자금‧융자금

주택자금 등의 대출 이자율,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내지제7항에 따라 결정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보철‧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퇴직급여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순직의 경우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경조사비‧상품권 등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안 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13.9.23.)」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상품권 사용범위‧용도별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히 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 사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예시)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 구매용도, 총구매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복리후생비 주요항목별 준수사항 >

(3) 업무추진비  

 

2023년도 업무추진비는 2022년 예산액에서 10% 이상 감액 편성한다.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 기관은 2022년도 예산액에서 0.5%p를 추가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를 추가 삭감한다.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체크카드 포함) 중 일반 공공구매카드와
분리하여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예산·회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지침에 반영한다.

 

□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붙임 3]의 서식을
참고하여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해서는 안 된다.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 임직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
자기개발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 방안에 따른다.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8조를 따른다.

 

 ㅇ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일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ㅇ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법인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7조에 따라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은 경비에 편성한다.

 

 이사비용은 기관 지방이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자녀 교육여건 등으로 기관 이전일 이전에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ㅇ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 1인당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7.5톤을 상한으로 하되,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임직원 및 정원 외의 직원은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사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이나 갱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회선료,
인터넷요금 등을 절약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중 인터넷서비스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 관련 각종 경비 집행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ㅇ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은 요금인상, 유가상승 등에 따른 증가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절감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co.kr)의 유가 정보 참조

 

□ 법령 등에 의하여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비는 주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이외의 참석자에 대한 각종 회의수당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시설(예: 학교,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ㆍ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국외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임차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국외교육훈련자라 함은 통상의 유학과 연수를 말하며, 업무능력개발이나 일부 업무수행과 병행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자를 의미한다.

 

□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3. 사업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한다.

 

 기관별 경영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편성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한다.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및 예방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예산편성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한다. 

 

   ▪ 다만, 정부 정책 및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전담팀 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
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ㅇ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한 해외전문인력의 확보, 해외 시장분석과 마케팅 등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설정 및 보직관리, 동종 국내‧외 유수 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해외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예산은 매분기 개시 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 전 타당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ㆍ의결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제반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한다.

 

   ▪ 내부 유보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이익 중 일부를 내부 유보하여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동 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부서 외에 재무·감사 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구성 및 역할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

4. 자금 및 기타 예산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반영된 규모 내에서 추진하되, 과다한 외부차입 방지·금융비용 최소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기관고유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환율, 유가, 금리변동,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획재정부 훈령)’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본예산에 계상되는 경비 항목은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전문 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유휴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휴청사의 보유현황, 신규청사 수요현황(취득, 임차를 포함)을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e나라재산 www.k-pi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청사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려는 기관은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에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청사가 있는지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조달ㆍ구매예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조달․구매계약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한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한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이미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관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 예비비

 

□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여야 한다.

 

□ 다음의 각 비목은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소요 경비, 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 경비,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일자리나누기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된 2023년도 정원(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은 제외한다)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조제4항내지제6항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에 따라 한시적(3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상기 목적예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6. 기타사항

 

□ 인건비 및 경비집행과 관련하여 법령, 지침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
할 수 없다.

 

□ 기관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수입ㆍ지출계획서의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전용 내역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상경비 각 총액의 증액 전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장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인턴사원 채용, 군입대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정원외의 직원 채용,「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른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및 선택적복지비, 정부업무위탁으로 인한 관련 소요경비,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ㅇ 기관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임직원 등 성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한다.

 

 ㅇ 예산성과금은 보수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정부의 예산성과금 제도에 준하여 운용한다.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ㆍ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을 포함한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사항

 

 

□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ㅇ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는 [붙임 2]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입·지출 계획서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이하 “알리오”라 한다.) 및 기관 홈페이지 수입·지출현황 항목에 첨부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알리오를 통해 부채, 방만경영 및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칙 <2022. 12. 19.>

 

□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당시 다른 법령이나 지침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으로 본다.

[붙임 1]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급 산정기준

 

(공기업) 월 기본급은 호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급여의 1/12을, 연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연봉(주 1에 의한 수당 등 제외) 1/12을 말한다.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은 [표]의 “인건비(①~④)”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구분 호봉제 적용자 연봉제 적용자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직무급5) 기본연봉1)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② 통상적 수당2)  직무수당(직무급)5),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3)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④ 고정상여금4)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수당2)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기타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기타 ⑦ 초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기타 ⑧ 성과상여금4)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법정
부담금 ⑩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동

 

 

주 1) 연봉제 적용자에게 통상적 수당,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내용을 준용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주 5) 월 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산정기준 인건비 재원에서 전환된 금액에 한정함

[붙임 2]

예산서 부속서류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 ○ ○ ○ 회계
(○○계정·○○계정)

 

 

 

 

 

 

 

 

 

 

○ ○ ○ ○ (기관명)

본 자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수지예산서(자금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손익 뿐만 아니라 출자금, 차입금 등 포함)

 

 

I. 2023년도 수입·지출계획(안) 개요

 

 1. 수입·지출계획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정부지원,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23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정부지원수입




*










(전달
배당
등)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고유목적사업수입)







입부*

입출
금차
금기



(전달
배당
등)수







계인
비경




비차


환기

타지



















부*











부*




계기



입부*

입출
금차
금기



(전달
배당
등)수







계인

























<고유계정>





















1.○○사업계정





















2.△△사업계정













































 





















<기금계정>





















1.○○기금계정





















2.△△기금계정













































 





















총계





















 

 * 부대수입의 합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3호의 사업외수입액과 같아야 함

라.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등) 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고유계정>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기금계정>








○○기금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기금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총계








 

마.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따른 자체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기타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구분






























































<고유계정>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기금계정>















○○기금계정















1.△△△ 사업















2.☆☆☆ 사업

































○○기금계정















1.△△△ 사업















2.☆☆☆ 사업



































































총계















 

* 수입별 가중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강제성·독점성에
따른 산정 요율을 의미

 

II. 사업별 수입·지출계획(안) 내역

 

사업별 수입 총괄표

 

 

<고 유 계 정>                                                                                                                      (단위 :백만원)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금액 세부내역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2022년 2023년 증감 세부내역
□ 정부지원





7,777,777,000 7,777,777,000     4,444,000
 ㅇ 직접지원





2,222,222,000 2,222,222,000 3,333,000
   - 정부출연금





11,110,000 11,110,000  2,222,000
     1. ○○○ 사업 순지원 기획재정부 010 014 1100 1131 1,111,000 1,111,000 - ㅇ 세부수입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2. △△△ 사업 순지원 국토교통부 140 143 1300 1321 1,111,000 2,222,000 1,111,000
   - 정부보조금









     1. ○○○ 사업 순지원







ㅇ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2. △△△ 사업 기타지원







ㅇ 보전금 등 자금의 단순 전달
   - 부담금









     1. ○○○ 사업 순지원







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금
     2. △△△ 사업 기타지원







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외
   - 이전수입









     1. ○○○ 사업 순지원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2. △△△ 사업

기타지원









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정부의 기금전입액 중 자금의 단순 전달(의료보험급여, 연금 보전금 등)  
   - 부대수입









     1. ○○○ 사업 순지원







ㅇ출연금 등 직접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금액 세부내역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2022년 2023년 증감 세부내역
 간접지원(고유목적)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 사업수입









     1. ○○○ 사업

기타지원









설립근거법령 등에 당해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수입
   - 위탁사업수입









     1. ○○○ 사업 순지원







ㅇ 정부로부터 직접 위탁사업 계약 등
     2. △△△ 사업 기타지원







타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위탁 계약 등
   - 독점수입









     1. ○○○ 사업 기타지원







ㅇ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독점수입
   - 부대수입









     1. ○○○ 사업 순지원







사업수입 등 간접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 기타사업수입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1. ○○○ 사업 순지원







ㅇ 법령 규정외 사업 수입
     2. △△△ 사업 기타지원







ㅇ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
□ 사업외수입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1. ○○○ 사업 순지원







정부지원액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정확한 산정 곤란시 비율에 따라 배분) 
□ 출자금









     1. ○○○ 사업 순지원







ㅇ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현금출자
     2. △△△ 사업 기타지원







ㅇ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
□ 차입금









   - 사채 발행








발행가격,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장·단기 차입금








금융기관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기타수입









   - 전기이월









   - 배당








ㅇ 배당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기타








ㅇ 세부수입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수입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 , ◇◇◇ )

 

    * 사업 넘버링은 사업별 수입 작성 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은 직접지원/간접지원/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은 정부출연금/정부출자금/정부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위탁사업수입/독점수입/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사업목적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및 목적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기술

 

□ 소관부처

 

 ㅇ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기재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억원)

사업 ‘18 결산 ‘20 결산 ‘21 결산 ‘22 예산 ‘23 예산





‘23년 예산은 사업별 수입의 해당 예산과 일치하여야 함

 

 

 

 

□ 세부수입내역

 

   

 

   * 각 지원금의 세부수입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출자금의 경우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경우 해당요율 기재하는 등 각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함 

   * 이전수입의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금액 등 이전수입의 근거 제시 

【예시1】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법정부담금 ◦전기요금의1,000분의 37을 징수 1,595,684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 근거법령 및 지원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 (단위사업수준까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에도 수입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를 밝힘을 원칙으로 함 

 

 

【예시2】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장기차입금 ◦에특차입금 1,234,567
단기차입금 ◦민간차입금(oo은행) 456,789
사채 ◦공사채 발행 4,567,890

 

 

 

 

사업별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 세목 2022년(A) 2023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부문)허브경쟁력 강화

00,000,000 00,000,000 00,000,000
 1.(프로그램)환승여객 증대 및 항공네트워크강화

00,000,000 00,000,000 00,000,000
   (1) (단위사업)글로벌 외항사 지역허브유치

0,000,000 0,000,000 0,000,000
     a. (세부사업)거대항공사 유치용역

0,000,000 0,000,000 0,000,000
        인건비
00,000,000 00,000,000 00,000,000


일반정규직 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기본급 : o 명, 000,000
 - 성과급 : o 명, 000,000
 - 제수당 : 000,000


무기계약직 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기본급 : o 명, 000,000
 - 성과급 : o 명, 000,000
 - 제수당 : 000,000


퇴직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일반정규직 퇴직금 : o 명, 000,000
 - 무기계약직 퇴직금 :  o 명, 000,000


복리후생비

0,000,000

0,000,000

0,000,00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일반정규직:  o 명, 000,000
 ▪무기계약직 :  o 명, 000,000
 - 선택적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일반정규직 :  o 명, 000,000
 ▪무기계약직 :  o 명, 000,000
사업 세목 2022년(A) 2023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경상운영비






여비교통비

0,000,000

0,000,000

0,000,000

 - 시내여비 : o × 0,000 = 0,000
 - 해외교통비 : o × 0,000 = 0,000


ooo 0,000,000 0,000,000 0,000,000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b. 세부사업명






사업비











□ 부문명





 1. 프로그램명





   (1) 단위사업명





     a. 세부사업명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 세목 2022년(A) 2023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사업비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지출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경상/비경상, 신규/계속, 국정과제, R&D여부)

 

    * 단위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단위사업명을 기입하되 ‘경상/비경상’,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 연도별 예·결산액 >

< 고유계정 >                                                     (백만원)
  ‘19
결산
‘20
결산
‘21
결산
‘22
예산(A)
‘23
예산(B)
증 감
(B-A)

연평균
증가율
  분‘19 결산‘20 결산‘21 결산‘22 예산(A)‘23 예산(B)증 감
(B-A)%
연평균
증가율 ㅇ△△△사업 15,471 16,200 16,200 16,814 20,814 4,000 0.0 0.0

 

* 사업코드 : 073-110-00-010-016-2100-2131

* 담 당 자 : 기획관리실장(○○○), 경영기획부장(△△△), 사업담당과장(홍길동)

 

□ 사업목적

 

  ※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 기재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사업기간  ‘yy∼'yy           (ex : ('19) ‘yy∼'yy → ('23)‘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22) oo → ('23)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9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 근거

   * 관련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건축, 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기타 참고자료

 

 

 

[붙임3] 2023년 1월중 기관장(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일자 집 행 내 역(목 적)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명) 집행금액(원)
* 사용일자 기재 * 구체적인 집행내역 기재 * 확인, 연락처 명기  * 개략적인 집행대상자 기재 * 현금 및 카드사용
구분 기재
* 총 인원
기재
* 현금 및 카드사용 금액 구분
             
             
         
 
             
             










ㆍ카드 00회
ㆍ현금 00회

ㆍ카드 000,000
ㆍ현금 000,00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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