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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2.12.19 개정)_부칙수정

공공기관 법령,지침

by Aliso 2023. 1.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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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제정 2018. 3. 8.]

[일부개정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0. 1.]

[일부개정 2021. 10. 29.]

[일부개정 2022.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수”란 기본연봉과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

  ②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연봉의 조정) ①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한다.

  ②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한다.

  ③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한다.

  ④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한다.

  ⑥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한다.

 

  제5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수당 전액을 월정액만으로 지급 할 수 없다. < 개정 2022.12.19. >

 

제2장 공기업 임원의 보수

 

  제6조(대형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000명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50조원 이상인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의 100분의 11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7조(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상한으로 한다.

  ②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8조(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한다.

 

  제9조(중기성과급) ①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우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할 수 있다. 

  ③중기성과급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표 1의 중기성과급제 성과급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0조(공기업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공기업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한다.

 

제3장 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

 

  제11조(금융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해당 연도 차관 연봉의 100분의 150을 그 상한으로 한다.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3. 예금보험공사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7. 한국장학재단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서민금융진흥원

 

 제12조(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4조(준정부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장 퇴직금

 

 제15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2. 제1호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제1호의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보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칙 <2018. 3.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지침)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안)」(기획재정부 2015.12.)은 이를 폐지한다.

 

  칙 <2020. 12. 8>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칙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 조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 적용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금융형 공공기관 적용으로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보수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칙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기성과급제 적용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 

 

  칙 <2022. 12. 19>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기본설계 :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2년간 분할(1년차 70%, 2년차 30%)하여 지급한다.

 

<표1> 중기성과급제 기본설계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70%

30%

 

(중기성과급)50%

80%

120%

50%

300%

 

     * 연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차등지급 : 임기중, 임기후 등급 변동시


  -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에 <표2>의 기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표2> 등급 변동시 증·감액 기준
등급 상승시 증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이상  40%
등급 하락시 감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이상  △40%

 



  <적용례 1> 등급 상승(C→B→S→S) : 성과급 29%p 증액 지급(329%)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6%1」   28%2」

(중기성과급) 50%   39%3」   26%4」
(중기성과급)
70%   30%5」
(중기성과급)50% 86% 137% 56% 329%

 

  1」1년 대비 1등급 상승(C→B): 30→36%(20%↑), 2」1년 대비 3등급 상승(C→S): 20→28%(40%↑)
3」2년 대비 2등급 상승(B→S): 30→39%(30%↑), 4」2년 대비 2등급 상승(B→S): 20→26%(30%↑)
5」3년 대비 변동 없음(S→S): 30→30%



  <적용례 2> 임기후 등급 상승(B→B→B→A) : 10%p 증액 지급(310%)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50% 30%   24%1」
(중기성과급)
70%   36%2」
(중기성과급)50% 80% 120% 60% 310%

 

  1」2년 대비 1등급 상승(B→A): 20→24%(20%↑),  2」3년 대비 1등급 상승(B→A): 30→36%(20%↑)


다. 추가지급 :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 유지시(예시: AA, SS)


  - 임기중 2년 연속 A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 추가 증액 지급한다.


< 적용례 3> 임기중 2년 연속 A, S 등급시(B→A→A) : 13%p 증액 지급(313%)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6%1」   24%2」

(중기성과급) 50%   33%3」 20%
(중기성과급)
70% 30%
(중기성과급)50% 86% 127% 50% 313%

 

  1」1년 대비 1등급 상승(B→A): 30→36%(20%↑),  2」1년 대비 1등급 상승(B→A): 20→24%(20%↑)
  3」2년・3년 2년 연속 A등급: 30→33%(10%↑)  
라. 기타사항


 □ 적용예외


  평가대상년도 근무기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자 또는 후임자 성과의 비중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기성과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임 직전년도 경영평가 성과급부터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급제한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 형사기소 또는 처분이 기관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비위 해당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그 시점부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


   - 퇴임 후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기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 



 ㅇ 기관별로 임원 보수규정,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서 등에 중기성과급 지급 중단 또는 제한,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ㆍ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별표 1] 중기성과급제 성과급 지급방법(제9조제3항 관련)

가. 기본설계 :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2년간 분할(1년차 70%, 2년차 30%)하여 지급한다.


<표1> 중기성과급제 기본설계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70% 30%
(중기성과급)50% 80% 120% 50% 300%

 

     * 연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차등지급 : 임기중, 임기후 등급 변동시


  -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에 <표2>의 기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표2> 등급 변동시 증·감액 기준
등급 상승시 증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이상  40%
등급 하락시 감액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이상  △40%

 



  <적용례 1> 등급 상승(C→B→S→S) : 성과급 29%p 증액 지급(329%)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6%1」   28%2」

(중기성과급) 50%   39%3」   26%4」
(중기성과급)
70%   30%5」
(중기성과급)50% 86% 137% 56% 329%

 

  1」1년 대비 1등급 상승(C→B): 30→36%(20%↑), 2」1년 대비 3등급 상승(C→S): 20→28%(40%↑)
3」2년 대비 2등급 상승(B→S): 30→39%(30%↑), 4」2년 대비 2등급 상승(B→S): 20→26%(30%↑)
5」3년 대비 변동 없음(S→S): 30→30%



  <적용례 2> 임기후 등급 상승(B→B→B→A) : 10%p 증액 지급(310%)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0% 20%

(중기성과급) 50% 30%   24%1」
(중기성과급)
70%   36%2」
(중기성과급)50% 80% 120% 60% 310%

 

  1」2년 대비 1등급 상승(B→A): 20→24%(20%↑),  2」3년 대비 1등급 상승(B→A): 30→36%(20%↑)


다. 추가지급 :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 유지시(예시: AA, SS)


  - 임기중 2년 연속 A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 추가 증액 지급한다.


< 적용례 3> 임기중 2년 연속 A, S 등급시(B→A→A) : 13%p 증액 지급(313%)



임기중 임기후
1년 2년 3년 4년
(기존성과급) 100% 100% 100%
300%
(중기성과급) 50%   36%1」   24%2」

(중기성과급) 50%   33%3」 20%
(중기성과급)
70% 30%
(중기성과급)50% 86% 127% 50% 313%

 

  1」1년 대비 1등급 상승(B→A): 30→36%(20%↑),  2」1년 대비 1등급 상승(B→A): 20→24%(20%↑)
  3」2년・3년 2년 연속 A등급: 30→33%(10%↑)  
라. 기타사항


 □ 적용예외


  평가대상년도 근무기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임자 또는 후임자 성과의 비중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기성과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임 직전년도 경영평가 성과급부터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급제한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 형사기소 또는 처분이 기관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비위 해당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그 시점부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


   - 퇴임 후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기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 



 ㅇ 기관별로 임원 보수규정,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서 등에 중기성과급 지급 중단 또는 제한,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ㆍ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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