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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8.3.8. 개정)

공공기관 법령,지침

by Aliso 2022. 6. 7. 16:53

본문

기 획 재 정 부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ㅇ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다.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 추진한다.

 

 ㅇ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ㅇ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ㅇ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기관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0조(임금피크제)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

 협력․위탁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 등 기관 핵심투자사업 및 조달․위탁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노사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건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한다.

 

 ㅇ 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ㅇ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ㅇ 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한다.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ㅇ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Ⅱ.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ㅇ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우선 활용한다.

 

  기관별 경영 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이 연계
되도록 편성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한다.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예산편성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한다. 

 

   - 다만, 정부 정책 및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전담팀 운영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ㅇ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내에서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으로 하되, 각 기관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ㅇ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한 해외전문인력의 확보, 해외 시장분석과 마케팅 등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설정 및 보직관리, 동종 국내외 유수 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ㅇ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해외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내부 유보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이익 중 일부를 내부 유보하여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동 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부서 외에 재무·감사 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구성 및 역할은 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따른다. 

 

󰊲 자금 및 기타 예산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반영된 규모 내에서 추진하되, 과다한 외부차입 방지․금융비용 최소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기관고유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환율, 유가, 금리변동,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ㅇ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본예산에 계상되는 경비 항목은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 인 건 비  

 

(1) 총인건비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ㅇ 다만, 2016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인 기관은 4.1%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인 기관은 3.6%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1.6%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17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잡급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하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

 

 ㅇ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관계기관과 협의된 2018년도 정원(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은 제외한다)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군입대 및 육아휴직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하 ‘상생고용지원금’이라 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하 ‘전환장려금’이라 한다)은 예비비에 계상한다.

 

□ 상임 임원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 하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

 

 ㅇ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된다.

 

 ㅇ 연차수당(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되며,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ㅇ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다.

 

 ㅇ 연차수당(연가보상비) 및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할증률을 적용하되, 연차수당은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

 

 ㅇ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은 정원내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은 인건비,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은 ‘잡급’에 편성한다.

 

   ▪ 1인당 이주수당은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지방이전 이후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주수당은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ㅇ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한다.

 

 ㅇ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9조(명예퇴직금 지급기준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ㅇ 다만, 각 기관은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편성할 수 있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로 편성한다.

 ㅇ 상임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ㅇ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유형 변경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은 자체수입 증대,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여유재원 등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다.

 

□ 내부평가급은 기본급이 아닌 ‘내부평가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며,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직제상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다. 

 

□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7년도로 하며, 기본연봉, 월 기본급, 기준월봉 산출은 [붙임1]을 따른다. 

 

󰊴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7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ㅇ 다만,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7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ㅇ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탄력정원 포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ㅇ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ㅇ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ㅇ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ㅇ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ㅇ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ㅇ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3)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포함)는 2017년 예산보다 10% 감액하여 편성한다.

 

 ㅇ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항목도 동일한 삭감비율을 적용한다. 

 

 ㅇ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한다.

 

 ㅇ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5) 기타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8조(공무국외여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한다.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은
경비에 편성한다.  

 

 ㅇ 직원(정원외의 직원 포함) 1인당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7.5톤을 상한으로 하되,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지원할 수 있으며, 화물물량의 이사비용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 비 비  

 

□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ㅇ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협의된 2017년도 정원(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은 제외한다)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군입대, 육아휴직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상생고용지원금 예비비, 전환장려금 예비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육아휴직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 예비비, 상생고용지원금 예비비, 전환장려금 예비비,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Ⅲ. 행정사항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
(「2018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ㅇ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ㅇ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ㅇ 「2018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는 [붙임2]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입․지출 계획서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및 기관 홈페이지 수입․지출현황 항목에 첨부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부채, 방만경영 및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1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칙 <2017. 12. 8>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기본연봉,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 산정 방식

 

 기본연봉은 [표]에서의 기본연봉을 말하며, 월 기본급은 호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급여의 1/12을, 연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연봉([표]의 주 1에 의한 수당 등 제외)의 1/12을 말한다.

 

 기준월봉은 [표]의 “인건비”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구분 호봉제 적용자 연봉제 적용자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기본연봉1)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② 통상적 수당2)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3)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④ 고정상여금4)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수당2)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기타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기타 ⑦ 초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기타 ⑧ 성과상여금4)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법정
부담금 ⑩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동

 

 

주 1) 연봉제 적용자에게 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내용을 준용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붙임 2]

예산서 부속서류

 

 

 

 

2018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 ○ ○ ○ 회계
(○○계정․○○계정)

 

 

 

 

 

 

 

 

 

 

○ ○ ○ ○ (기관명)

본 자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수지예산서(자금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손익 뿐만 아니라 출자금, 차입금 등 포함)

 

 

I. 2018년도 수입∙지출계획(안) 개요

 

 1. 수입∙지출계획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정부지원,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18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정부지원수입




*










(전달
배당
등)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고유목적사업수입)







입부*

입출
금차
금기



(전달
배당
등)수







계인
비경




비차


환기

타지



















부*











부*




계기



입부*

입출
금차
금기



(전달
배당
등)수







계인

























<고유계정>





















1.○○사업계정





















2.△△사업계정













































 





















<기금계정>





















1.○○기금계정





















2.△△기금계정













































 





















총계





















 

 * 부대수입의 합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3호의 사업외수입액과 같아야 함

라.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등) 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고유계정>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사업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기금계정>








○○기금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기금계정








1.기획재정부








2.국토교통부







































총계








 

마.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따른 자체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기타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구분






























































<고유계정>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사업계정















1.△△△ 사업















2.☆☆☆ 사업

































<기금계정>















○○기금계정















1.△△△ 사업















2.☆☆☆ 사업

































○○기금계정















1.△△△ 사업















2.☆☆☆ 사업



































































총계















 

* 수입별 가중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강제성․독점성에 따른 산정 요율을 의미

 

II. 사업별 수입∙지출계획(안) 내역

 

사업별 수입 총괄표

 

 

<고 유 계 정>                                                                                                                      (단위 :백만원)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금액 세부내역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2017년 2018년 증감 세부내역
□ 정부지원





7,777,777,000 7,777,777,000     4,444,000
 ㅇ 직접지원





2,222,222,000 2,222,222,000 3,333,000
   - 정부출연금





11,110,000 11,110,000  2,222,000
     1. ○○○ 사업 순지원 기획재정부 010 014 1100 1131 1,111,000 1,111,000 - ㅇ 세부수입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2. △△△ 사업 순지원 국토해양부 140 143 1300 1321 1,111,000 2,222,000 1,111,000
   - 정부보조금









     1. ○○○ 사업 순지원







ㅇ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2. △△△ 사업 기타지원







ㅇ 보전금 등 자금의 단순 전달
   - 부담금









     1. ○○○ 사업 순지원







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금
     2. △△△ 사업 기타지원







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외
   - 이전수입









     1. ○○○ 사업 순지원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2. △△△ 사업

기타지원









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정부의 기금전입액 중 자금의 단순 전달(의료보험급여, 연금 보전금 등)  
   - 부대수입









     1. ○○○ 사업 순지원







ㅇ출연금 등 직접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지원
구분
소관부처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금액 세부내역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2017년 2018년 증감 세부내역
 간접지원(고유목적)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 사업수입









     1. ○○○ 사업

기타지원









설립근거법령 등에 당해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수입
   - 위탁사업수입









     1. ○○○ 사업 순지원







ㅇ 정부로부터 직접 위탁사업 계약 등
     2. △△△ 사업 기타지원







타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위탁 계약 등
   - 독점수입









     1. ○○○ 사업 기타지원







ㅇ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독점수입
   - 부대수입









     1. ○○○ 사업 순지원







사업수입 등 간접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 기타사업수입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1. ○○○ 사업 순지원







ㅇ 법령 규정외 사업 수입
     2. △△△ 사업 기타지원







ㅇ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
□ 사업외수입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1. ○○○ 사업 순지원







정부지원액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정확한 산정 곤란시 비율에 따라 배분) 
□ 출자금









     1. ○○○ 사업 순지원







ㅇ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현금출자
     2. △△△ 사업 기타지원







ㅇ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
□ 차입금









   - 사채 발행








발행가격,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장․단기 차입금








금융기관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기타수입









   - 전기이월









   - 배당








ㅇ 배당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기타








ㅇ 세부수입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수입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 , ◇◇◇ )

 

    * 사업 넘버링은 사업별 수입 작성 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은 직접지원/간접지원/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은 정부출연금/정부출자금/정부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위탁사업수입/독점수입/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사업목적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및 목적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기술

 

□ 소관부처

 

 ㅇ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기재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억원)

사업 ‘14 결산 ‘15 결산 ‘16 예산 ‘17 결산 ‘18 예산





‘18년 예산은 사업별 수입의 해당 예산과 일치하여야 함   

 

 

 

 

□ 세부수입내역

 

   

 

   * 각 지원금의 세부수입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출자금의 경우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경우 해당요율 기재하는 등 각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함 

   * 이전수입의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금액 등 이전수입의 근거 제시 

【예시1】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법정부담금 ◦전기요금의1,000분의 37을 징수 1,595,684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 근거법령 및 지원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 (단위사업수준까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에도 수입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를 밝힘을 원칙으로 함 

 

 

【예시2】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장기차입금 ◦에특차입금 1,234,567
단기차입금 ◦민간차입금(oo은행) 456,789
사채 ◦공사채 발행 4,567,890

 

 

 

 

사업별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 세목 2017년(A) 2018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부문)허브경쟁력 강화

00,000,000 00,000,000 00,000,000
 1.(프로그램)환승여객 증대 및 항공네트워크강화

00,000,000 00,000,000 00,000,000
   (1) (단위사업)글로벌 외항사 지역허브유치

0,000,000 0,000,000 0,000,000
     a. (세부사업)거대항공사 유치용역

0,000,000 0,000,000 0,000,000
        인건비
00,000,000 00,000,000 00,000,000


기존직원 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임원 및 비상임이사 급여 : o명  000,000
 - 직원 급여 : o 명, 000,000
 - 성과 급여 : o 명, 000,000
 - 제수당 : 000,000


무기계약직 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직원 급여 : o 명, 000,000
 - 성과 급여 : o 명, 000,000
 - 제수당 : 000,000


퇴직급여 0,000,000 0,000,000 0,000,000  - 기존직원 퇴직금 : o 명, 000,000
 - 무기계약직 퇴직금 :  o 명, 000,000


복리후생비

0,000,000

0,000,000

0,000,00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기존직원 :  o 명, 000,000
 ▪무기계약직 :  o 명, 000,000
 - 선택적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기존직원 :  o 명, 000,000
 ▪무기계약직 :  o 명, 000,000
사업 세목 2017년(A) 2018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경상운영비






여비교통비

0,000,000

0,000,000

0,000,000

 - 시내여비 : o × 0,000 = 0,000
 - 해외교통비 : o × 0,000 = 0,000


ooo 0,000,000 0,000,000 0,000,000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b. 세부사업명






사업비











□ 부문명





 1. 프로그램명





   (1) 단위사업명





     a. 세부사업명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 세목 2017년(A) 2018년(B) 증감액(B-A) 산출근거








사업비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지출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경상/비경상,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여부)

 

    * 단위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단위사업명을 기입하되 ‘경상/비경상’,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 연도별 예․결산액 >

< 고유계정 >                                                     (백만원)
  ‘14
결산
‘15
결산
‘16
결산
‘17
예산(A)
‘18
예산(B)
증 감
(B-A)

연평균
증가율
  분‘14 결산‘15 결산‘16 결산‘17 예산(A)‘18 예산(B)증 감
(B-A)%
연평균
증가율 ㅇ△△△사업 15,471 16,200 16,200 16,814 20,814 4,000 0.0 0.0

 

* 사업코드 : 073-110-00-020-026-2100-2131

* 담 당 자 : 기획관리실장(○○○), 경영기획부장(△△△), 사업담당과장(홍길동)

 

□ 사업목적

 

  ※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 기재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사업기간  ‘yy~'yy           (ex : ('13) ‘yy~'yy → ('17)‘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7) oo → ('18)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7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     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 근거

   * 관련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건축, 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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